[유엔평화기념관] 대한민국 국군 장병 휴가 중 유엔평화기념관 관람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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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유엔평화기념관 | 작성일 | 2022-08-10 | 조회수 | 8,545 |
유엔평화기념관과 국방부는 국군 장병이 휴가 중 유엔평화기념관 관람 시 복무 기간 중 외출 1회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휴가 중인 국군 장병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. 2. 대 상 : 휴가 중인 대한민국 국군 병사 (외출, 외박은 해당 사항 없음) 3. 관람필수사항 : 2시간 이상 관람(교육 이수), 휴가증 필수 * 휴가증 미지참시 관람 인증 불가 4. 관람 방법 > 유엔평화기념관 담당자 확인 > 관람확인증 수령 5. 기 타 사 항 - 관 람 일 : 정기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방문 가능 *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(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연휴 다음날 휴관) |